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알려드려요
22.11.03 | View 1573
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알려드려요

‣ 11월 7일~11일, 만화/웹툰·시각예술·공예/디자인·문학/웹소설·공연예술 등 분야별 교육 진행
‣ 예술 현장의 요청에 따라 웹툰·웹소설 분야 내용 강화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더욱 높아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표준계약서 ZOOM IN!> 교육(이하 교육)이 11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지난 9월 25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예술인 복지법」에 비해 보호받는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예술계의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재단은 예술계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고자 예술인을 비롯하여 예술사업자, 관련 기관 종사자로 대상을 넓혀 예술분야별 맞춤 교육을 준비했다.
* 대상: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 포함
** 범위: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포함
 
□ 이번 교육은 만화/웹툰·시각예술·공예/디자인·문학/웹소설·공연예술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 및 작성법,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루며,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과 현장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특히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웹툰, 웹소설 작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전국의 예술인, 예술사업자와 관련 종사자가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11월 7일(월) 만화·웹툰 분야(대상: 만화‧웹툰‧삽화‧스토리구성 등 창작자, 기획자), ▲11월 8일(화) 시각예술 분야(대상: 회화‧설치‧미디어‧사진‧공예 등 창작자, 기획자), ▲11월 9일(수) 공예·디자인 분야(대상: 공예‧디자인‧설치 등 창작자, 기획자), ▲11월 10일(목) 문학·웹소설 분야(대상: 웹소설‧시‧수필‧소설‧동화 등 창작자, 기획자), ▲11월 11일(금) 공연예술 분야-무용·연극·음악·국악(대상: 안무‧연주‧연기‧연출 등 창작자, 실연자, 기획자)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11월 3일(목) 오후 5시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02-3668-02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재단은 지리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 예술사업자, 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계약‧저작권‧노동인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