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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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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사업기간 | 연 1회 시행 | 연 1회 시행 |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접수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
사업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
참여제한 |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선정인원 | 총 20,000명 | 총 3,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격년제) | 1인 200만원 (생애 1회) |
지원 기준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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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신진예술인 |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2,674,134원(월) ※2024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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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
심의 방법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