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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2024년(귀속) 고용, 산재 정산보험료 산정방식 사례별 안내

구분
공지
등록일
25.05.09
근로복지공단 자격부과국 부과운영부에서 알립니다. 

전년도 4월부터 부과고지사업장 정산보험료 산정방식(퇴직정산 포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4년 귀속 정산보험료 산정방식'을 사례별로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