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5-35호]
1. 사업목적
ㅇ 청년예술인의 자산형성을 도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예술활동 지원
2. 지원대상
ㅇ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참여 불가)
※ 원로예술인 및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자는 참여 불가
ㅇ (나이) 신청일 기준 만 18세~ 만 39세 이하
ㅇ (개인소득) 당해연도 기준 개인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
ㅇ (예술활동 확인) 온라인 설문으로 신청자 본인의 예술활동을 확인(총 4회)
ㅇ (수료증 제출) 2025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정을 이수한 뒤 수료증 제출자
3. 지원내용
ㅇ 만기2년(24개월)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매월 납부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 지원(월 납입금 선납불가)
4. 상품내용
ㅇ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정액적금(중도 변경 불가)
5. 신청기간: 2025년4월23일(수) 10:00 ~ 5월8일(목) 17: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6. 신청방법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www.artloan.kr)에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불가)
ㅇ 신청 시 동의서(개인정보, 지원금 지급 및 제한조건, 중복수혜, 유의사항) 필수 확인
ㅇ 상세 안내사항 별첨서류 숙지 후 신청
7. 제출서류
ㅇ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자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의 발급자료 제출(발급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8. 선정방법
ㅇ 상기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예술인 대상으로 서류 심사
9. 선정발표 : 2025년 5월 예정
ㅇ 선정자 발표 후, 예술인생활안정자금(www.artloan.kr) 개별확인 가능
10. 선정자 제외대상
ㅇ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11. 문의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ㅇ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 공고
2025년 3월 2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 공고 및 안내사항은 2025년 사업에 한정되며, 2026년도 사업 세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사업목적
ㅇ 청년예술인의 자산형성을 도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예술활동 지원
2. 지원대상
ㅇ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참여 불가)
※ 원로예술인 및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자는 참여 불가
ㅇ (나이) 신청일 기준 만 18세~ 만 39세 이하
ㅇ (개인소득) 당해연도 기준 개인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
ㅇ (예술활동 확인) 온라인 설문으로 신청자 본인의 예술활동을 확인(총 4회)
ㅇ (수료증 제출) 2025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정을 이수한 뒤 수료증 제출자
3. 지원내용
ㅇ 만기2년(24개월)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매월 납부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 지원(월 납입금 선납불가)
4. 상품내용
ㅇ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정액적금(중도 변경 불가)
5. 신청기간: 2025년4월23일(수) 10:00 ~ 5월8일(목) 17: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안내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필수사항으로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6. 신청방법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www.artloan.kr)에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불가)
ㅇ 신청 시 동의서(개인정보, 지원금 지급 및 제한조건, 중복수혜, 유의사항) 필수 확인
ㅇ 상세 안내사항 별첨서류 숙지 후 신청
7. 제출서류
ㅇ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자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의 발급자료 제출(발급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8. 선정방법
ㅇ 상기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예술인 대상으로 서류 심사
9. 선정발표 : 2025년 5월 예정
ㅇ 선정자 발표 후, 예술인생활안정자금(www.artloan.kr) 개별확인 가능
10. 선정자 제외대상
ㅇ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11. 문의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ㅇ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