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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기준 변경 안내
25.12.29 | View 166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기준을 단순화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1등급 신규가입자 6개월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
1등급 재가입자 및 2~12등급 가입자 50% 지원
변경(2026년부터) 전 등급 50% 지원

2026년부터는 신규·기존가입자, 가입 등급 구분 없이 전 등급 50% 지원 방식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 12월 말까지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완료한 1등급 신규가입자는 기존과 같이 6개월간 90% 지원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02-3668-0200)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