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6-17호]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ㅇ 아래 ① 공통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② 선택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예술인
2.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ㅇ 지원내용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보험료 조회 시점 기준 부과된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미납 내역이 없는 예술인
** 단기계약: 예술 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계약체결 예술인
일반(장기)계약: 예술 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계약체결 예술인
ㅇ 지원범위: 2025년 7월 ~ 2026년 6월 보험료 부과분
- 예술인 산재보험료 납부 기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계약기간이 지원범위 기간에 포함될 경우 지원
ㅇ 지원방법: 반기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사후 지원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시점: 연 2회(5월, 9월) 예정
ㅇ 지원금 상한액(예술인 1인, 1개월 지원 기준)
- 월 37,950원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기준 준용
3. 제출서류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계약서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요청자료 미제출 시 미지원 처리될 수 있음
4. 지원기준 및 지급일정
□ 지원기준
ㅇ 신청 내용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납부 이력, 예술 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과 계약이행 여부(또는 표준계약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부과된 월 보험료 미납 내역 없을 시 환급 지원
※ 국민연금 사업장(사업장 임의)가입자로 납부한 월, 국민연금 보험료 부분 납부 또는 미납인 월,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기지원 받은 월은 지원 기간 산정 시 제외
□ 지급일정
5.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6년 2월 26일(목) 14:00 ~ '26년 8월 31일(월) 23:59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신청인 지원 예산이 부족한 경우 산재 ·고용보험 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일자 순으로 지원함
ㅇ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 결과 안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개별 공지
6. 지원제한
ㅇ 소득 제한: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할 경우 지원보류(연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연소득 환산 시 36,925,032원
- 저소득 예술인 우선지원을 위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보류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2차 지급 후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됨
ㅇ 예술활동 계약 관련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예술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ㅇ 보험료 납부 및 가입 형태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거나, 또는 부분 납부한 월 미지원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사업장 임의가입자)로 납부한 월 미지원
ㅇ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제한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미지원
ㅇ 재단사업 참여제한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7. 유의사항
ㅇ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시,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윈도우(Window)운영체제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서 제출 및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상호 날인된 계약서 전체문서(1쪽부터 끝 쪽까지)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체결일, 계약당사자 정보, 계약당사자 양쪽 직인/날인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PDF 또는 사진/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셔야 하며 한글, 워드, 엑셀 등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출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서류보완) 예술 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실질적인 계약이행 여부, 표준계약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지원을 검토합니다.
ㅇ (지원취소)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 결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 결정은 취소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ㅇ (선정심의) 전문가 심의·자문을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또는 제출 계좌 오류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ㅇ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 02) 3668-0200
붙임 1. 공고문
2. 사업신청 매뉴얼
2026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확산을 위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26년 2월 26일(목), 오후 2시부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사업 신청 가능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홈페이지>
ㅇ 사업신청(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www.kawfartist.kr
ㅇ 표준계약교육이수(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http://sinmungo.kawf.kr
ㅇ 정부24(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https://www.gov.kr
ㅇ 사업신청(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www.kawfartist.kr
ㅇ 표준계약교육이수(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http://sinmungo.kawf.kr
ㅇ 정부24(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https://www.gov.kr
1. 지원대상
ㅇ 아래 ① 공통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② 선택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예술인
| 구분 | 신청자격 | |
| ① 공통요건(필수) |
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신청일 기준 유효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유형에 한하여,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해당 이력으로 신청 가능 ⑵ 국내 거주 예술인 ⑶ 지원범위 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예술인 |
|
| ② 선택 요건 |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 지원범위 내 부과된 예술인 산재보험료 미납 이력이 없는 예술인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예술인(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포함) |
|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범위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 | |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 지원범위 내 표준계약서(서면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계약서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에 따라 5개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함 * 외국어 계약서 제출 시 계약서 원본 및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
| ㉣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 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
2.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
|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 최대 12개월 | 납부 보험료의 50% *월 상한액 37,950원 |
|
|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 |
일반(장기)계약** | ||
| 단기계약 | 최대 6개월 | ||
| ·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 최대 3개월 | ||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보험료 조회 시점 기준 부과된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미납 내역이 없는 예술인
** 단기계약: 예술 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계약체결 예술인
일반(장기)계약: 예술 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계약체결 예술인
ㅇ 지원범위: 2025년 7월 ~ 2026년 6월 보험료 부과분
- 예술인 산재보험료 납부 기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계약기간이 지원범위 기간에 포함될 경우 지원
ㅇ 지원방법: 반기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사후 지원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시점: 연 2회(5월, 9월) 예정
ㅇ 지원금 상한액(예술인 1인, 1개월 지원 기준)
- 월 37,950원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기준 준용
3. 제출서류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서류(필수) | ①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② 예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공통서류만 제출 - 예술인 산재보험 납부내역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재단에서 직접 조회 |
| ‧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 | 공통서류 + ① 표준계약서(서면계약) ② 계약이행 확인 자료 - 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 내역, 언론기사 등 계약체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 표준계약 교육 이수 예술인 | 공통서류 + ① 교육 이수 수료증 |
※ 계약서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요청자료 미제출 시 미지원 처리될 수 있음
4. 지원기준 및 지급일정
□ 지원기준
ㅇ 신청 내용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납부 이력, 예술 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과 계약이행 여부(또는 표준계약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부과된 월 보험료 미납 내역 없을 시 환급 지원
※ 국민연금 사업장(사업장 임의)가입자로 납부한 월, 국민연금 보험료 부분 납부 또는 미납인 월,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기지원 받은 월은 지원 기간 산정 시 제외
□ 지급일정
| 구분 | 신청 시기 | 지원범위 | 지급 시기 |
| 1차 지급 | ‘26년 2월 ~ 4월 |
‘25. 7. ~ 26. 4. (10개월)
* ’26.5.~26.6. 납부분은 12월 중 지급
|
’26년 6월 중 |
| 2차 지급 | ‘26년 5월 ~ 8월 | ‘25. 7. ~ 26. 6. (12개월) | ’26년 12월 중 |
| ※ 신청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약 4~6개월 소요 ※ 1차 신청으로 선정된 예술인 추가 신청 절차 없이도 2차 지원 대상에 포함 ※ 접수인원 및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변동될 수 있음 |
|||
5.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6년 2월 26일(목) 14:00 ~ '26년 8월 31일(월) 23:59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신청인 지원 예산이 부족한 경우 산재 ·고용보험 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일자 순으로 지원함
ㅇ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 결과 안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개별 공지
6. 지원제한
ㅇ 소득 제한: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할 경우 지원보류(연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연소득 환산 시 36,925,032원
- 저소득 예술인 우선지원을 위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보류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2차 지급 후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됨
ㅇ 예술활동 계약 관련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예술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ㅇ 보험료 납부 및 가입 형태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거나, 또는 부분 납부한 월 미지원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사업장 임의가입자)로 납부한 월 미지원
ㅇ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제한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미지원
ㅇ 재단사업 참여제한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7. 유의사항
ㅇ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시,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윈도우(Window)운영체제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서 제출 및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상호 날인된 계약서 전체문서(1쪽부터 끝 쪽까지)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체결일, 계약당사자 정보, 계약당사자 양쪽 직인/날인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PDF 또는 사진/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셔야 하며 한글, 워드, 엑셀 등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출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서류보완) 예술 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실질적인 계약이행 여부, 표준계약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지원을 검토합니다.
ㅇ (지원취소)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 결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 결정은 취소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ㅇ (선정심의) 전문가 심의·자문을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또는 제출 계좌 오류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ㅇ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 02) 3668-0200
붙임 1. 공고문
2. 사업신청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