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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2026년 4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안내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26.03.19 | View 863
※ 안내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안내문을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제도
 
2. 지원대상
ㅇ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융자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3. 지원내용
ㅇ 상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 생활자금
ㅇ 한도: 최고 700만원 이내 (긴급 생활자금 최고 500만원 이내)
※ 신청 요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ㅇ 조건: 개인 신용도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ㅇ 융자기간: 3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ㅇ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ㅇ 금리: 연 2.5% (분기별 변동, 연체 시 3% 가산)
 
4. 신청기간
ㅇ 2026년 4월 1일(수) 09:00 ~ 4월 10일(금) 17:00까지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5. 신청방법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www.artloan.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6. 제출서류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 참고
- (공통)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교육이수증

7. 선정방법
ㅇ 융자운영소위원회 심사
 
8. 선정발표
ㅇ 2026년 4월 16일(목) 예정, 개별 공지
 
9. 지급일자
ㅇ 2026년 4월 30일(목)
 
10. 제외대상
ㅇ 신진예술인
ㅇ 현재 재단 융자 상품 이용자
ㅇ 예술인부부 중복 신청자
 
11. 유의사항
ㅇ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중개인에 의하여 융자 사업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융자 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융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작성한 내용 중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융자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금 반환은 물론 관련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승인 후,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ㅇ 본인 신용정보 제공 조회 차단 시, 신용평가사 조회 불가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ㅇ 융자금 지급 당일까지 신용도 및 연체 등으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문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 예술인금고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세한 사업 내용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www.artloan.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문의
ㅇ 예술인금고팀 02)3668-0238~9 (월~금 09:00~18:00, 12:00~13:00 제외)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이메일 artloan@kawf.kr 문의
ㅇ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