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2026년「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사업 공고
26.03.20 | View 875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6-28호]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공고

 

2026년 3월 20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사업안내

□ 사업개요: 연 1회 시행, 총 18,333명 지원

  • ㅇ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1인 300만원) 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 
  • ㅇ (사업절차) *사업 일정은 추진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접수
서류검토·
전문심의
선정 결과
발표 
교부(지급)
신청 
예술활동
준비금 지급 
예술활동보고서
제출·보완·승인 절차 진행 
사업 참여 종료
3~4월 4~5월 5월 5~7월 6월부터
순차 지급
하반기 12월 

□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 ㅇ (중요) 신청 시 공고문과 시행지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ㅇ 신청 시 동의서(지원신청 확약, 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및 확인서(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 필수 제출
  •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동의서 3종 및 확인서 2종 제출 필수)
    *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 해당 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분증 사본 등 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교부 신청 대상자에 한해 추후 제출
  • ㅇ 신청접수 첫 주와 마지막 주는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및 문의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 ㅇ 온라인 신청접수 첫 주 (2026년 3월 23일(월)~3월 27일(금)) 에는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 번호 기준 홀짝제 참여 권고 (예시: 23일-01년생(홀수), 24일-02년생(짝수))
  • (추가제출)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구분 제출 서류 및 안내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인 2026년 3월 20일 이후 발급분 제출 필수 
농·어촌 지역 거주자
(최소 거주 기간 1년)
ㅇ 주민등록 초본 1부 ※전체발급 필수 
* 공고일 (2026년 3월 20일) 기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자 (상세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최소 거주기간) 최소 2025.3.21.부터 2026.3.20.까지 계속 거주 
* 농어촌 지역 전입일자 및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는 발급분에 한하여 가점 부여 가능 
재외국민
(주민등록 기준)
‘2.참여자격’ 확인 필수 
※대상자: 공고일(2026년 3월 20일) 기준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인 자 
※ 참여대상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 외 기타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상세 내용 시행지침 확인 필수) 
ㅇ 출입국사실증명 1부 
* 발급 시 조회기간(기록대조일): 2024.3.21. ~ 2026.3.20.
- 문서확인번호가 포함된 인터넷(정부24) 발급분 제출 원칙 
ㅇ 주민등록 초본 1부 ※전체발급 필수 
*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는 발급분 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보유자
ㅇ 주민등록 초본 1부 
*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이력 확인 및 배점 반영 등을 위해 2015년 1월 1일 이후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
※ 추가 제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기재를 통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우편 신청자 ㅇ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ㅇ 동의서(지원신청 확약, 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3부
ㅇ 확인서(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 2부 
초상권 활용 동의자  ㅇ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2 참여자격


□ 참여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 되는 예술인

  • -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을 완료한 국내 거주 내국인 (공고 일 (2026년 3월 20일) 기준 유효자 , 외국인 참여불가)
    ※ 공고일 (2026년 3월 20일) 기준 주민등록상 재외국민 인 경우, 실제 국내 거주 여부 및 국내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2년 이상 국내에 거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재외국민 국내 거주 요건) 출입국사실증명 기준, 아래에 모두 해당할 시 사업 참여 대상 
    - 2024.3.21.~2025.3.20. 기간 내 국내 체류 183일 이상
    - 2025.3.21.~2026.3.20. 기간 내 국내 체류 183일 이상
    - 전체 조회기간 내 일시 출국기간 매회 90일 이내
    * (재외국민 필수제출서류) 출입국사실증명 및 주민등록초본 (상세 내용 시행지침 확인 필수)
    * (유의사항) 신청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임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대상자의 참여 대상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3,077,086원

□ 참여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예술인

  •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2026년 3월 20일) 기준)
  •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 2026년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에 선정된 예술인
  • - 2025년 한국산업은행 『복지사각지대 예술인 후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반환대상자 등)
  • - 예술로(路)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 공고일 (2026년 3월 20일) 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인 임직원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중복 수혜 제한 

  • ㅇ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등) 의 운영 방침에 따라 예술활동준비금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 (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원칙적으로 불가)
  • ㅇ 2026년 『예술로(路)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중복 선정 불가
  • ㅇ 2026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중복 선정 불가

□ 유의사항

  • ㅇ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 ㅇ 연락 불가 및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히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업데이트 후 사업 신청
    ※ 신청 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정보에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재단에 통보 및 수정을 진행해야 하며 연락 불가 및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ㅇ 2026년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7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참여 불가
  • ㅇ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3 심의 및 결과


□ 심의

  • ㅇ (심의기준) 배점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고득점순 (동점 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경우 아래 동점처리 기준에 따름)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 ㅇ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연계)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우선선정)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 ㅇ (배점기준) 소 득·선정이력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가점(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부문 기준 중위소득 범위 배점  1인 가구 구간별 최고금액(원/월) 산정방법
소득 30%이하 8 769,271 이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
30%초과 ~ 60%이하 7 1,538,543 이하
60%초과 ~ 90%이하 6 2,307,814 이하
90%초과 ~ 120%이하 5 3,077,086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구간의 배점 부여

- 선정이력 부문 배점표

부문 항목 배점 산정 기준 산정방법
선정
이력
0회(최초) 4 ’15년 ~ ’25년까지 재단에서 시행한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원로포함) 에 선정된 횟수 기준 산정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연계
1회 3
2회 2
3회 1
4회 이상 0

- 가점표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가점 원로예술인1) 1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연계
농·어촌 지역 거주자2) 1 주민등록초본 반영
세부
사항
1) 70세(1956년 출생자) 이상 예술인을 뜻하며,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 ‘원로예술인’으로 분류
2) 주민등록 초본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의 가목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공고일(2026년 3월 20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최소 거주기간) 최소 2025.3.21.부터 2026.3.20.까지 계속 거주
※ 농어촌 지역 전입일자 및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 가능
유의
사항
• 가점(원로, 농·어촌)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분위·선정이력 배점과 합산하여 최대 14점까지 부여
• 농·어촌 지역 예술인은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이 주민등록 초본 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순위 기준 산정방법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순위 원로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연계
3순위 최초 수혜 예술인 주민등록초본 기준
4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

* 4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4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할 경우 공고일(2026년 3월 20일) 기준 만 나이 적용하여 (1차) 60대 중 연장자순 선정, (2차)「청년기본법」 제3조에 의거한 34세 이하 대상자 중 연소자순 선정, (3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기준 기본공제 전 재산합계액이 낮은 순 선정,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 교부 신청 대상자 결과 발표: 2026년 5월 말(추후 안내)

  • 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교부 신청 대상자 의무사항 (교부 신청 대상자 결과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ㅇ 교부 신청 대상자는 지정된 기한(2026년 7월 31일) 내에 아래 필수사항을 이행하고 준비금 교부 신청을 완료해야 함. 기한 내 미신청 시 사업 참여 포기로 간주, 교부 신청 대상자 지위를 상실하며 후순위자를 선정

필수사항 유의 사항
필수 서류 제출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법인사업자, 단체 및 타인(가족 포함) 계좌로는 교부 불가
* 지정된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지급 불가능한 계좌 제출 시 교부 불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 원칙적으로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전용]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외 교육 불인정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만 인정

□ 교부 완료자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교부 완료 후 별도 안내 예정)

  • ㅇ (활동보고) 예술활동 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교부 완료자 는 사업 공고일(2026년 3월 20일) 이후 진행한 예술활동에 대해, 예술활동보고서를 필수 제출 한 뒤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최종 제출로 인정됨
  • ㅇ (유의사항)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 연도 다음 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가 제한 됨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년, 2회 참여제한 10년, 3회 영구제외 됨
  • ㅇ (모니터링)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4 문의 

  •  
  •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 ㅇ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 ㅇ (자주묻는질문)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자료실 내 FAQ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