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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 지역운영기관 모집 공고
26.03.23 | View 36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제2026-32호 ]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 지역운영기관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예술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역 예술인 자녀를 위한 시간제 돌봄센터를 지역에 신규 개소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지역 예술인의 생활 및 예술활동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인자녀돌봄시설을 운영할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3. 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공모개요

  • ㅇ (사업목적) 예술인의 비정형적 근무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예술인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
  • ㅇ (추진방향) 지역 여건에 맞는 자녀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자녀돌봄 환경 조성 및 지역의 예술인자녀돌봄시설 운영 모델 구축
  • ㅇ (사업기간) 2026년 1월∼12월    * 운영기관의 실 사업수행 기간: 5월~12월
  • ㅇ (공 고 명) 2026년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 지역운영기관 공모
  • ㅇ (공모대상)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지역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지역문화재단은 본 공모 대상에서 제외
  • ㅇ (선정규모) 지역문화재단 2개 기관
    ※ 지역 간 형평성과 사업 확산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별 1개 기관 선정 원칙

□ 지원내용

  • ㅇ (지원규모) 기관당 국고보조금 최대 140백만원 지원    * 연간 예산 총 280백만원
  • ㅇ (지원조건) 총 예산의 50% 이상 지방비 매칭 필수    * 국비-지방비 1:1 매칭
    ※ 선정 이후 지방비가 미확보되거나, 확보된 지방비가 실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감액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선정 취소 및 기교부금 환수를 요구할 수 있음

□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주요 역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선정 총괄
- 선정기관 대상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국비 교부·정산 관리
- 사업 운영 지원, 관리·점검 및 성과 평가
- 제도 개선 및 사업 성과 확산
지역운영기관
(지역문화재단)
- 지역 자녀돌봄센터 운영 총괄 및 책임 수행
-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비(국비·지방비) 집행 관리
- 돌봄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성과 관리
-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사고 대응 등 리스크 관리
- 협력기관의 시설 운영 현황 관리/감독
협력 운영기관
(돌봄 전문기관)
- 자녀돌봄센터의 실제 운영 수행
-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현장 관리
- 아동 안전관리 및 돌봄 인력 관리
- 운영 현황 관리 및 수시/정기 보고
  • ㅇ 기관별 역할 및 책임
    - 지역운영기관은 지역 예술인자녀돌봄시설 운영을 총괄하고 관리 책임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전대할 수 없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아동돌봄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 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전문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자녀돌봄센터 운영을 일부 위탁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세부사항(안)

ㅇ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운영

※ 시설 운영방법은 지역 여건 및 예술인 수요,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협의 하에 결정
구분 세부내용
이용대상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24개월 이상 ~ 10세 이하 예술인 자녀
운영시간 화요일~일요일 11(13)시~20(22)시, 월요일 휴무
이용방법 회원등록(최초1회) → 이용예약 → 신청일자에 시설 이용 (*이용료 무료)

ㅇ 돌봄 프로그램 운영

구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구성 아동의 연령·신체·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한 연간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기반 돌봄 프로그램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인력 운영 상근 돌봄 인력 및 외부 전문강사 활용
운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비
이용자 관리 이용자 모집·관리 및 예술인 부모(보호자) 의견 수렴

ㅇ 홍보 및 성과 관리

구분 세부내용
시설 홍보 돌봄시설 홍보계획 수립 및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배포
성과 관리 지역 현황에 맞는 시설 운영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 도출
운영 관리 일별 운영일지 작성 및 이용자 현황 관리
공유체계 주간보고(이용현황, 주요일정 등), 수시보고(회원, 시설운영 현황 등)

ㅇ 안전보건 및 리스크 관리

구분 세부내용
관리계획 수립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재난·재해 대응, 위생관리 상시 추진
보험가입 아동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
인력 관리 돌봄 인력 채용·운영 시 위법·부적절 행위 관리감독 및 조치 시행
의무교육 돌봄 인력 대상 성희롱·성폭력 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 추진절차 및 일정(안)

1단계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2단계
심의
3단계
결과발표
4단계
예산교부 및
사업수행
5단계
정산 및
실적보고
3. 23.(월) ~ 4. 17.(금)
e나라도움
4월 4주차
서류·면접심의
4월 5주차
재단 누리집
‘26. 5월~12월
e나라도움
‘27. 1월
e나라도움

※ 사업 운영 일정은 공간 조성, 시설 공사, 프로그램 준비 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선정 이후 협의를 통해 확정

□ 신청·접수방법

  • ㅇ (접수기간) 2026. 3. 23.(월) ~ 4. 17.(금) 15:00
  • ㅇ (접수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ㅇ (제출서류)
구분 내용
필수 ①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지방비 확보 확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기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지정양식 (PDF 1부로 제출)
선택 ① 기관 소개자료
②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운영 현황 및 자료 등
※ 자유양식 (PDF 1부로 제출)

□ 심의개요

  • ㅇ (심의일시) 4월 4주차(예정) * 심의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개별 통보
  • ㅇ (심의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회의실(예정)
  • ㅇ (심의방법) 제출서류 및 발표 내용에 기반하여 평가 항목별 배점 평가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 실시
    - 공모 신청기관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내용
사업 이해도 20점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및 적합성
- 지역 예술인 현황에 대한 이해도
계획 적절성 30점 - 사업 이해도와 운영계획의 적합성
- 지역 여건·수요를 반영한 돌봄센터 운영 모델의 구체성
- 돌봄센터 신규 개소를 위한 준비 수준 및 실현가능성 (공간 확보 계획, 협력기관 운영 계획, 담당 인력 배치, 사업 운영 일정 등)
- 사업 성과관리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의 적정성
예산 타당성 30점 -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예산 분배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지방비 확보 계획의 현실성 및 실행 가능성
- 세부 예산 편성 및 산출 근거의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20점 - 지역 내 예술인 자녀 돌봄 수요 충족 및 기대효과
- 지역사회 기여도 및 향후 사업 확산 가능성
합계 100점  
  • ㅇ (결과발표) 재단 누리집(www.kawf.kr) 공지사항 및 개별안내
  • ㅇ (유의사항)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에도 심의를 진행하며, 심의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수 기관이 공모에 신청하였더라도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건부 선정이 있을 수 있으며,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종 선정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 또는 오기재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상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확정 이후라도 운영기관 선정 승인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 ㅇ 지역운영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자녀돌봄시설 운영 시 재단이 제공하는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ㅇ 운영기관 선정 이후 공간 조성 및 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ㅇ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차년도 동일·유사 사업 공모 시 평가 과정에서 우대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
  • ㅇ 본 사업은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예산 교부·집행·정산 절차를 수행해야 하고, 동 지침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4.10.31. 시행)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문의

  •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02-3668-0200)
 

※ 본 공고는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 모집 공고로, 개인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별첨   [신청서식] 2026년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 공모신청서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