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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2026년「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26.06.19 | View 38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제2026-76호 >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예술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자녀를 위한 시간제 돌봄시설인 <반디돌봄센터>,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예술인자녀돌봄시설을 운영할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6. 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공모 개요

□ 공모개요
ㅇ (공 고 명) 2026년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 위탁운영기관 공모
ㅇ (사업목적) 예술인의 비정형적 근무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예술인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
ㅇ (위탁기간) 2026년 7월∼12월 (6개월 이내)
ㅇ (사업예산) 금284,000,000원(금이억팔천사백만원) *자부담 편성 의무 없음
※ 사업 착수일 및 세부 업무내용 협의에 따라 사업예산 규모는 일부 조정(감액)될 수 있음
ㅇ (선정규모) 위탁운영기관 1개소
ㅇ (위탁내용) 예술인자녀돌봄시설 2개소 운영 및 관리 전반
ㅇ (신청자격) 아래 신청 자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신청 제외 대상
- 공고일 시점 5년 이내에 관련 법규 위반으로 선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및 단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2. 사업운영 현황 및 위탁운영 업무내용

□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주요 역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선정 총괄
- 위탁운영기관 대상 사업비(국고보조금) 교부·정산 관리
- 사업 운영 지원, 위탁운영기관 운영 관리 현황 점검
- 사업 개선 및 성과 관리, 확산
위탁운영기관 -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비(국고보조금) 집행·정산
- 돌봄 인력 채용·배치 등 인력 운영 관리
- 돌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아카이빙
- 시설 관리, 보건·안전관리, 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마련
- 운영 현황 관리 및 수시/정기 보고


□ 시설 운영 현황
구 분 반디돌봄센터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위 치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2길 19
(4호선 혜화역 인근)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15-4
(6호선 마포구청역 인근)
시설규모 92.5㎡
(방2, 주방1, 화장실1)
178.5㎡
(방3, 주방1, 화장실2, 학부모 공간)
운영시간
- 화요일~금요일 13시~22(23)시
- 토요일 (9)11시~22(23)시
- 일요일 (9)11시~20시
 
※사전예약시 토요일~일요일 9시~11시,
화요일~토요일 22시~23시 이용 가능
※월요일 휴무
- 화요일~일요일 (9)11시~20(22)시
 
※사전예약시 9시~11시, 20시~22시 이용 가능
※월요일 휴무
※ 운영시간은 사업 운영 상황 및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일상생활 돌봄, 식사 및 간식 제공
- 주 1회 이상 예술놀이 프로그램 진행
- 돌봄서비스(시설이용료 및 식사ㆍ간식비) 무료 제공
이용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자녀 24개월 이상~10세
  ※ 긴급한 경우나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13세까지 이용 가능
- 유아 24~36개월은 3시간, 37~48개월은 4시간 이내 이용 가능
이용인원 - 1일 이용 정원: 최대 25명
  ※ 48개월 미만 유아의 당일 이용 인원에 따라 20명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 1일 최대 이용 인원수를 20명~25명으로 조정하여 운영
이용방법 - 각 돌봄센터 문의 후 회원가입
- 이용 희망일 하루 전까지 사전 예약(화요일, 주말 및 야간 돌봄의 경우 2일 전 예약)
- 24개월~48개월 유아는 전담 인력 배정을 위해 사전 예약 필수

 
□ 사업 운영 세부내용
ㅇ 사업 운영 관리
 
구분 세부내용
이용자 관리 - 이용자 모집·관리 및 예술인 부모(보호자) 의견 수렴
성과 관리 - 이용자 만족을 고려한 시설 운영 및 성과 도출
운영 관리 - 일별 운영일지 작성 및 이용자 현황 관리
- 예술인자녀돌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유체계 - 주간보고(이용현황, 주요일정 등), 수시보고(회원, 시설운영 현황 등)

ㅇ 돌봄 프로그램 운영
 
구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운영 - 아동의 연령·신체·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한 월별 프로그램 기획
※ 문화예술 기반 돌봄 프로그램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강사 활용 - 프로그램 운영 시 외부 전문강사 활용 가능
운영 지원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비
- 친환경 식자재 위주의 식단 준비 및 중식·석식·간식 제공

ㅇ 안전보건 및 리스크 관리
 
구분 세부내용
관리계획 수립 -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관리 - 시설물 안전점검, 재난·재해 대응, 위생관리 상시 추진
보건관리 -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보건 조치
보험가입 - 아동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

ㅇ 인력 구성 및 운영
 
구분 세부내용
인력 관리 - 기존 근무 돌봄교사의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필수
- 상근 교사 4인, 시간제 교사 2~4인, 행정 전문인력 1인 이상 배치
- 센터장·교사 신규 채용 시 전문성 평가를 위한 [자격요건]* 기준 준용
관리감독 - 돌봄 인력 채용·운영 시 위법·부적절 행위 관리감독 및 조치 시행
의무교육 - 돌봄 인력 대상 성희롱·성폭력 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 [자격요건] 센터장, 돌봄교사 채용 시 필수 요건
 
센터장
(센터관리총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법」 혹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 교습 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기타 자격취득사항 및 경험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돌봄교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자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 기타 자격취득사항 및 경험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위탁운영기관 선정

□ 추진절차 및 일정(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선정심의 선정기관
결과발표
예산교부 및
사업수행
정산 및
실적보고
6. 19.(금)
~ 7. 3.(금)
7. 7.(화)
(예정)
7. 9.(목)
(예정)
7월~12월 ‘27. 1월
전자우편   서류·면접심의   재단 누리집   e나라도움   e나라도움

□ 신청·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2026. 6. 19.(금) ~ 7. 3.(금) 15:00
ㅇ (접수방법 및 접수처) 전자우편(childcare@kawf.kr) 접수 * 우편·방문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지정양식 작성 및 PDF 파일 1부 제출, 필요시 선택자료 제출
 
구분 내용
필수 ①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정양식(별첨_[신청서식])
※ PDF 1부로 제출
② 신청 기관 현황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인권경영서약서
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⑥ 기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선택 기관 소개자료, 유사사업 운영 실적자료 등 자유양식
※ PDF 1부로 제출

 
□ 심의개요
ㅇ (심의일시) 7. 7.(화) 14:00 (예정) * 심의 일정 등 세부사항은 추후 개별 통보
ㅇ (심의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회의실
ㅇ (심의방법) 제출서류 및 발표 내용에 기반하여 평가 항목별 배점 평가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 실시
- 공모 신청기관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내용
사업
이해도
20점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및 적합성
- 예술인 및 예술현장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
계획 적절성 30점 - 사업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시설 운영, 담당 인력 배치, 교사 운영, 프로그램 기획 등)
- 사업 성과관리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의 적정성
위탁기관
적격성
30점 - 공모 신청기관의 본 사업 위탁 운영의 적격성
(재정상태, 업력, 인력구성, 목적사업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위탁운영 수행능력, 행정업무 수행역량, 인력운영 경험
유사사업
운영실적
20점 - 시간제 돌봄 등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실적 및 관련 경력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돌봄 운영 경험 및 노하우)
- 아동복지, 예술인복지 운영 관련 실적 및 관련 경력
합계 100점  

ㅇ (결과발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공지사항 및 개별안내
ㅇ (유의사항)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에도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건부 선정이 있을 수 있음
-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 또는 오기재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상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확정 이후라도 운영기관 선정 승인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ㅇ 위탁운영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자녀돌봄시설 운영 시 재단이 제공하는 사업 운영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ㅇ 위탁운영기관은 재단에서 지정한 예술인자녀돌봄시설 2개소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음
ㅇ 위탁운영시설은 해당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차년도 동일·유사 사업 공모 시 평가 과정에서 우대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예산 교부·집행·정산 절차를 수행해야 하고, 동 지침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4.10.31. 시행)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02-3668-0284)
 


별첨 [신청서식] 2026년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 위탁운영 공모신청서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