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상시 접수’전환
‣ 추경 반영해 2026년 한시 시행, 예술인 긴급 자금·주거 수요 탄력 대응
‣ 생활안정자금 최대 700만 원·전세자금 최대 1.2억 원 융자 지원
‣ 생활안정자금 최대 700만 원·전세자금 최대 1.2억 원 융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용욱, 이하 재단)은 예술인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신청 방식을 ‘상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 이번 조치는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예술인의 긴급 생활자금 및 주거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아울러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해 예술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필요 시점 맞춰 ‘상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 제도로,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등 2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여, 실제 생활자금 수요나 전세 계약·입주 일정과 맞지 않아 신청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있었다.
□ 재단은 이러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신청 기간 제한을 없애고, 예술인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상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예술인은 별도의 공고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한 생활비 및 전세보증금 등 필요한 시점에 맞춰 신청할 수 있게 돼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온라인으로 최대 700만 원 지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긴급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융자 한도는 최대 700만 원 이내(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2.5%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 기간은 3년이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할 수 있다.
□ 신청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누리집 내 상품별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자금 융자, 기존 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한도 상향
연 1.95% 저금리로 주거비 부담 완화
연 1.95% 저금리로 주거비 부담 완화
□ 전세자금 융자는 예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융자 한도를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확대해 높아진 전세가격 부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2천만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 1.95%다. 상환 방식은 원금 만기일시상환이며, 동일주택에 한해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8년간 이용할 수 있다.
□ 전세자금 융자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재단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이 필수다.
□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소득 기준의 경우 긴급 생활자금은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이며, 전세자금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연 36,925,027원).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kawf.kr) 및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누리집(www.artloan.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예술인금고팀(☎ 02-3668-0238~9)으로 하면 된다.
□ 재단 정용욱 대표는 “이번 상시 접수 전환과 전세자금 융자 한도 확대는 예술인이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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