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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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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작준비금 사업개요-사업명, 사업기간, 접수기간, 참여방법, 사업대상, 참여제한, 선정인원, 지원규모 정보를 포함한 표
구분 내용
사업명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년 3월~12월(연 1회 시행)
접수기간 2026년 3월 23일(월) 10:00 ~ 4월 17일(금) 17:00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현장 방문 접수 시 사전 예약 권장
사업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2026년 3월 20일] 기준 유효자 , 외국인 참여불가)
참여제한 대상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2026년 3월 20일) 기준)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6년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에 선정된 예술인
· 2025년 한국산업은행『복지사각지대 예술인 후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반환대상자 등)
· 예술로(路)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 공고일(2026년 3월 20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인 임직원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중복 수혜 제한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등)의 운영 방침에 따라 예술활동준비금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 (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원칙적으로 불가) · 2026년『예술로(路)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6년『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중복 선정 불가
· 2026년『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6년『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중복 선정 불가
선정인원 총 18,333명
지원규모 1인 300만원 (격년제)

지원 기준
창작준비금 지원 기준-창작준비금 지원기준, 사업명,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소득(가구원소득합산금액), 건강보험(월고지금액), 제출서류 정보를 포함한 표
구분 내용
지원대상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소득인정액 1인 가구 3,077,086원(월) ※2026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평가액(월)

  • 신청인의 실제 소득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각종 재산-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 소득환산율(월)
  • 일반재산 연4%/12
  • 자동차 연4%/12
  • 금융재산 연4%/12
  • 고급재산 연100%
제출서류 ∙ 지원신청 확약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1부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1부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1부
심의 방법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현장 방문 접수 시 사전 예약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