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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제도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①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으로서

②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이 가능하고

③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④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경우
→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

✔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예) 근로계약, 소유권 양도 계약, 저작권 계약, 출판권 계약 /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계약 / 감사, 자문 심사 등 /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제작 업무 /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행정지원 등

✔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이미 완성된 작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무급)

✔ 행정·홍보·마케팅 노무 관련 계약

✔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구분

단기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적용

일반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사업장과 예술인의 역할

사업장(사업주) -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주체로 예술인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 예술인 사업장은 개인, 기관, 법인, 비영리단체, 제작사, 발주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고) 의무 사업장(사업주)*  

고용보험료 부담 사업장, 예술인 반반씩 (1.6%=0.8%+0.8%)

고용보험료 총액 납부 사업장 *문화예술용역 대가 지급시 예술인 부담분(0.8%) 공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방법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신고(가입)와 보험료 납부는 사업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반반씩 부담하지만, 예술인은 별도로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예술인 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사례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술인에게는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Step 01

자격신고

(취득/상실)

──────

사업장

Step 02

자격관리 및

보험료산정 부과

──────

근로복지공단

Step 03

보험료 고지

(납부서 송부)

──────

건강보험공단

Step 04

보험료 납부

 

──────

사업장

문의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납부, 급여 지급 등 관련 업무는 아래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누리집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표번호(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센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피보험자 자격관리

문의 : 1588-0075 (평일 09:00 ~ 18:00)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신고

문의 : 1588-0075 (평일 09:00 ~ 18:00)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보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문의 : 135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문의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