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직업 예술 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중소기업사업주’형태로 보험 가입
산재보험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따르는 정보부족과 행정처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보험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보험 가입: 예술활동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
• 보험료 지원: 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재단으로 사무위탁신청을 하면 그 이후부터 납부한 보험료 지원 가능
지원기간
• 상시접수
지원내용
• 산재보험 사무대행 : 가입 및 정보변경, 해지 등 보험 사무대행 일체 (산재 보상청구 제외)
• 보험료 지원
- 등급별 납부 보험료 50% 환급 지원
- 1등급 신규 가입자는 가입 첫 6개월 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
※ 월 보험료는 실제 보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산재 보상 관련 상담 : 산재 보상 관련 일반 상담 및 전문 컨설턴트 연계 상담 지원
월 보험료 바로가기산재보험 가입
온라인 신청
• 첨부서류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용 예술활동 계약서,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도 보험가입 신청은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신청 필요 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를 선택하여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한시적으로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신청 바로가기원로예술인, 단체 신청
원로예술인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메일로 접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 접수처 : insure@kawf.kr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보험가입방법 자세히보기산재보험 보장내용
요양급여 |
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부상, 질병, 장해 및 사망) 발생 시 치료비 지급 - 치료비는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수령하며,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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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산재로 인한 요양(치료) 기간 동안 생활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 1일당 지급액은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별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장해급여 |
산재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의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 -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일수 및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간병급여 | 치료를 끝내고 장해상태가 매우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 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도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유족급여 및 장례비 | 산재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
산재 인정기준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승인 |
- 업무수행 행위 및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의 필요적 부수 행위 중 발생한 사고 (예술활동 및 예술활동 준비, 휴식,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관련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천재지변ㆍ화재 등 활동장소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직업활동 중 반복적인 신체부담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 과로나 극도의 불안, 긴장으로 인한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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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 |
- 보험 가입 시점 전에 발생한 재해 - 예술활동과 관계 없는 사적 행위 |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6조를 준용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