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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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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직업 예술 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중소기업사업주’형태로 보험 가입

산재보험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따르는 정보부족과 행정처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보험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보험 가입: 예술활동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

• 보험료 지원: 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재단으로 사무위탁신청을 하면 그 이후부터 납부한 보험료 지원 가능


지원기간

• 상시접수


지원내용

• 산재보험 사무대행 : 가입 및 정보변경, 해지 등 보험 사무대행 일체 (산재 보상청구 제외)

• 보험료 지원

- 등급별 납부 보험료 50% 환급 지원

- 1등급 신규 가입자는 가입 첫 6개월 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

※ 월 보험료는 실제 보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산재 보상 관련 상담 : 산재 보상 관련 일반 상담 및 전문 컨설턴트 연계 상담 지원

월 보험료 바로가기
산재보험 가입
온라인 신청

• 첨부서류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용 예술활동 계약서,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도 보험가입 신청은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신청 필요 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를 선택하여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한시적으로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신청 바로가기
원로예술인, 단체 신청

원로예술인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메일로 접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 접수처 : insure@kawf.kr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보험가입방법 자세히보기
산재보험 보장내용
요양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부상, 질병, 장해 및 사망) 발생 시 치료비 지급
- 치료비는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수령하며,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가능
휴업급여 산재로 인한 요양(치료) 기간 동안 생활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 1일당 지급액은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별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장해급여 산재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의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
-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일수 및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간병급여 치료를 끝내고 장해상태가 매우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 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도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유족급여 및 장례비 산재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산재 인정기준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승인 - 업무수행 행위 및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의 필요적 부수 행위 중 발생한 사고 (예술활동 및 예술활동 준비, 휴식,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관련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천재지변ㆍ화재 등 활동장소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직업활동 중 반복적인 신체부담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 과로나 극도의 불안, 긴장으로 인한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
불승인 - 보험 가입 시점 전에 발생한 재해
- 예술활동과 관계 없는 사적 행위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6조를 준용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