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
사업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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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
대출용도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생활자금 ※ 대출금 지급 시 하나은행 계좌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계좌 개설 필요 (사업자용, 외환, 평생계좌 불가) |
대출한도 |
최고 7백만원 이내 ※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원까지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 (최소대출금액: 50만원 이상) |
대출조건 | 신용대출 |
대출기간 |
3년 또는 4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 일부상환 불가 (단, 대출금 잔액 전액 상환 가능 / 상환 시 수수료 없음)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2.5% |
연체금리 | 5.5% (연체 시 3% 가산) |
제한조건
1.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2.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3.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 (본인이 아닌 경우)
4. 신진예술인
5.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말함)
6.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개인소득 2천만 원 이하가 아닌 자
전세자금대출
사업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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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 하단 제한조건 확인 |
대출한도 |
최고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
대출조건 |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 주택전세자금 담보대출[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불가),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 ※ 매매시세 평가액 참조 1) 아파트 : KB시세, 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 (최근가격의 100% 반영) 2) 빌라(다세대), 단독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최근가격의 130% 반영) 3) 오피스텔 :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최근가격의 130% 반영) ※ 매매시세 참조 기준 및 최근시세 반영률 등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대상 부동산 선택 시 참고용이며,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 (동일주택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대출금 잔액 조기 상환 가능 / 조기상환 시 수수료 없음 |
대출금리 | 1.95% |
연체금리 | 4.95% (연체 시 3% 가산) |
제한조건
[임차인(신청자) 제한요건]
1. 예술인 본인이 아닌 경우 (휴대폰 본인 인증 미통과자)
2. 미성년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말함)
3. 신진예술인 또는 예술활동증명 미보유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만료자)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주택’ 항목 과세자/분양권 소유자 제외)
5. 재단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완납 처리 후 신청 가능)
6. 신청인 본인(1인)의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직전년도 본인(1인) 소득이 34,444,992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8.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있는 경우 (대출금 지급시까지)
9. 공동 임차인으로 임차계약하는 경우
[임대인 제한요건]
1. 법인 (공공임대주택 제외)
2.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3.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임차주택 제한요건]
1. 월세/반전세 불가 (공공임대의 경우 가능)
2. 다가구 주택 불가민
3. 임차전용면적 85㎡ 초과 불가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초과 불가)
4.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질권설정이 어려운 경우 불가 (임대인의 장기 해외 체류 등)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
02-3668-0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