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4-12호]
1. 지원대상
□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ㅇ (요건)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ㅇ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ㅇ (표준계약)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과 함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표준계약서 첨부 필수)
2.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①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30~50% 지원
②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3개월)
- (지원범위) 2023년 7월 ~ 2024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최대 12개월)
- (지원금 상한액, 1인1개월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46,350원,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각 27,820원
□ 지원금 상한액 (1인 1개월 기준)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기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기준
□ 지원범위
ㅇ 보험료 지원범위: 2023년 7월 ~ 2024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
ㅇ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표준계약 체결 시’ 보험료 지원기간
계약 및 보수지급 내역을 근거로 근로기간 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ㅇ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체결 시’ 보험료 지원기간
- (단기계약)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계약 시작 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장기계약)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 * 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함
ㅇ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보험료 지원기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택1) 시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표준계약 체결 지원기간 제외한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한해 지원
- 온라인교육(예술계약의 이해(상), 예술계약의 이해(하),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중 택1)
* 2월 16일 (금)부터 교육 신청 가능
- 오프라인교육(정기교육<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수시교육<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프리랜서 예술인의 '표준계약 교육' 이수는 2023.7.1. ~ 2024.8.31. 수강한 수료증에 한해 유효
□ 지원기준
ㅇ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또는 표준계약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며, 보험료 납부 시 환급지원
□ 지급일정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4년 2월 8일(목)~'24년 8월 31일(토) 오후 11시59분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이용
* 자세한 신청방법은 ‘사업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단체신청) 전자우편(support@kawf.kr) 이용
ㅇ 지원결과 안내 : 신청자 개별 공지 (단체 신청 시 신청담당자 이메일로 공지)
4. 신청 관련 홈페이지
ㅇ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개인신청자 신청 시) : http://www.kawfartist.kr
ㅇ 재단 온라인교육 전용 누리집(교육이수) : http://kawf.edukocca.or.kr * 2월 16일 (금)부터 교육 신청 가능
ㅇ 민원24(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 https://www.gov.kr
ㅇ 표준계약서 예시(예술분야 계약서 관련) : http://www.kawf.kr/welfare/sub03.do
5. 지원제한
ㅇ 소득 제한
- 연소득 43백만 원 이상 지원보류
· 저소득 예술인 우선 지원을 위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보류되며,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전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됨
· 소득금액 증명원 상 연소득을 기준으로 함
ㅇ 예술활동 계약 관련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예술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광고, 인력파견업 등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ㅇ 프리랜서 장기계약 지원 제한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함)
ㅇ 보험가입 형태 관련
-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예시) 프리랜서 예술활동 계약으로 신청을 했으나 사업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 단, 문화예술단체 대표(국민연금 사업장 소속 가입, 고용보험은 미가입)가 개인 자격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원
ㅇ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
ㅇ 재단사업 참여제한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ㅇ 사업장(회사) 제한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 해당
· 위 사업장 소속 예술인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34조 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문화예술사업자 미지원
6. 유의사항
ㅇ (개인신청자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시,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윈도우(Window)운영체제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보완)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실질적인 계약 이행여부, 표준계약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며 보험료 지원을 검토합니다. 제출서류로 해당 내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취소)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취소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ㅇ (선정심의) 외부 심의·자문을 통해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7. 문의
ㅇ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 3668-0200
※ 지원신청 전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붙임 1. 공고문 (hwp)
2. 개인신청자안내서류
3. 단체신청자안내서류
4. 자주묻는질문FAQ
5. 교육수강매뉴얼
2024년『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확산을 위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확산을 위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2. 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지원대상
□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ㅇ (요건)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ㅇ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ㅇ (표준계약)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과 함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표준계약서 첨부 필수)
2.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①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30~50% 지원
②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3개월)
- (지원범위) 2023년 7월 ~ 2024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최대 12개월)
- (지원금 상한액, 1인1개월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46,350원,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각 27,820원
□ 지원금 상한액 (1인 1개월 기준)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기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기준
□ 지원범위
ㅇ 보험료 지원범위: 2023년 7월 ~ 2024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
ㅇ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표준계약 체결 시’ 보험료 지원기간
계약 및 보수지급 내역을 근거로 근로기간 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ㅇ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체결 시’ 보험료 지원기간
- (단기계약)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계약 시작 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장기계약)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 * 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함
ㅇ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보험료 지원기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택1) 시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표준계약 체결 지원기간 제외한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한해 지원
- 온라인교육(예술계약의 이해(상), 예술계약의 이해(하),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중 택1)
* 2월 16일 (금)부터 교육 신청 가능
- 오프라인교육(정기교육<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수시교육<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프리랜서 예술인의 '표준계약 교육' 이수는 2023.7.1. ~ 2024.8.31. 수강한 수료증에 한해 유효
□ 지원기준
ㅇ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또는 표준계약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며, 보험료 납부 시 환급지원
□ 지급일정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4년 2월 8일(목)~'24년 8월 31일(토) 오후 11시59분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이용
* 자세한 신청방법은 ‘사업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단체신청) 전자우편(support@kawf.kr) 이용
ㅇ 지원결과 안내 : 신청자 개별 공지 (단체 신청 시 신청담당자 이메일로 공지)
4. 신청 관련 홈페이지
ㅇ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개인신청자 신청 시) : http://www.kawfartist.kr
ㅇ 재단 온라인교육 전용 누리집(교육이수) : http://kawf.edukocca.or.kr * 2월 16일 (금)부터 교육 신청 가능
ㅇ 민원24(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 https://www.gov.kr
ㅇ 표준계약서 예시(예술분야 계약서 관련) : http://www.kawf.kr/welfare/sub03.do
5. 지원제한
ㅇ 소득 제한
- 연소득 43백만 원 이상 지원보류
· 저소득 예술인 우선 지원을 위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보류되며,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전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됨
· 소득금액 증명원 상 연소득을 기준으로 함
ㅇ 예술활동 계약 관련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예술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광고, 인력파견업 등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ㅇ 프리랜서 장기계약 지원 제한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함)
ㅇ 보험가입 형태 관련
-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예시) 프리랜서 예술활동 계약으로 신청을 했으나 사업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 단, 문화예술단체 대표(국민연금 사업장 소속 가입, 고용보험은 미가입)가 개인 자격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원
ㅇ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
ㅇ 재단사업 참여제한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ㅇ 사업장(회사) 제한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 해당
· 위 사업장 소속 예술인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34조 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문화예술사업자 미지원
6. 유의사항
ㅇ (개인신청자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시,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윈도우(Window)운영체제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보완)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실질적인 계약 이행여부, 표준계약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며 보험료 지원을 검토합니다. 제출서류로 해당 내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취소)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취소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ㅇ (선정심의) 외부 심의·자문을 통해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7. 문의
ㅇ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 3668-0200
※ 지원신청 전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붙임 1. 공고문 (hwp)
2. 개인신청자안내서류
3. 단체신청자안내서류
4. 자주묻는질문FAQ
5. 교육수강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