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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자문위원 위촉 공고
24.04.04 | View 39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4-36호]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자문위원 위촉 공고
 
2024년 4월 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위촉내용
ㅇ (인 원) 10명 내외
ㅇ (대 상) 법률, 의료 분야 전문가 (※ 상세내용 자격요건 참조)
ㅇ (방 식) 위촉공고를 통한 전문가풀 확보 후 자문위원 위촉
ㅇ (기 간) 1년 단위 자동연임
ㅇ (주요 역할)
- (법률지원) 법률상담, 소송지원 자문 및 소송대리 등 지원
- (의료지원) 기관연계를 통한 의료비 지원 심의 및 관련 자문

2. 지원자격
ㅇ (필수 자격요건)
- (법 률)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등 재단 업무에 대한 상담·심의 및 소송지원이 가능한 자
- (의 료) 의료경력 5년 이상인 의사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등 재단 업무에 대한 심의 및 관련 자문이 가능한 자
ㅇ (결격사유)
- (법 률)
1)「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2)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공공기관 등 재직 중 부패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
3) 우리 재단 관련 사건 상대방의 대리인 등 이해충돌사항이 있는 자
- (의 료)
1)「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자
2)「의료법」 제87조 내지 제90조에 따른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자
3) 공공기관 등 재직 중 부패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

3. 선정방법
ㅇ (대 상) 지원자 중 지원자격 부합, 필요서류 제출한 자
ㅇ (선정방법) 제출서류를 기초로 한 적합성 검토
ㅇ (선정절차) 서류접수(이메일 접수) ▶ 서류검토 ▶ 최종선정 ▶ 위촉

4. 제출서류 및 방법
ㅇ (제출서류) 각 1부 제출
- 자문위원 위촉 지원서
- 자문위원 위촉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증빙 서류
- (법 률)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회 발급),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의 료) 면허증명서
ㅇ (접수방법) E-mail로만 접수가능(withu@kawf.kr)
- 파일 및 이메일 제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자문위원–성명
ㅇ (제출기한)
- 2024년 4월 23일(화)

5. 일정

ㅇ (일정) *일정변동 가능
 
위촉공고  > 서류접수 서류검토  > 최종선정  > 위촉
`24.4.3.(수) 4.8.(월) ~ 23.(화) 4.24.(수) ~ 26.(금) 4.29.(월) 5. 1.(수)

ㅇ (선정결과)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6. 문의처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엄수지 주임(☎02-3668-0365)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