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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2023년 하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 개최
23.10.05 | View 127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년 하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 개최


‣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계약서 작성법
‣ 10월 16일(월)~20일(금)까지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 계약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분야별 최근 계약 경향과 계약서 유형 다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이하 교육)이 10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5일간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 재단은 예술계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예술 분야별 계약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정한 계약 체결에 대한 예술계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며 계약 교육에 대한 예술인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바, 이번 교육은 ▲분야별 공통과정으로 예술계약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예술 계약 기초과정과 ▲최근 예술 분야별 계약 경향과 계약서 유형, 표준계약서 활용 및 작성법을 다루는 심화과정으로 새롭게 준비했다.
 
□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률가와 현장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며, 전국에 있는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10월 16일(월) 예술 계약 기본 상식, ▲10월 17일(화) 미술품 판매 관련 계약, ▲10월 18일(수) 음원 및 음반 유통 계약, ▲10월 19일(목) 웹툰·웹소설 연재 계약, ▲10월 20일(금) 종이책·전자책 출판 계약으로 이뤄지며,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 모든 교육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을 희망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10월 13일(금) 오후 12시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02-3668-02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재단은 이번 교육 외에도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상담·컨설팅을 통해 예술 활동 중 발생한 법적인 문제와 계약 중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다.
* `23년 총 4개 과정 운영(계약,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
 
□ 재단 박영정 대표는 “예술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공정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예술계에서 체결되고 있는 계약 경향을 확인해 봄과 동시에 계약 시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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