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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실

예술활동증명 신청 위임장
23.11.03 | View 2090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대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위임장을 필수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art_visual@kawf.kr로 제출해주시거나 02-3668-0200 유선 문의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드림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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