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 지원범위 : 2025년 7월 ~ 2026년 6월 보험료 부과분
* 예술인 산재보험료 가입·납부 기간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예술 활동 계약기간이 지원범위에 포함될 경우 지원
• 지원방법 : 반기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환급 지원
* 보험료 조회 시점: 연 2회(1차(5월), 2차(9월)) 예정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 최대 12개월 |
납부보험료의 50% *월 상한액 37,9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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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 체결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일반(장기)계약** | ||
| 단기계약 | 최대 6개월 | ||
|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 최대 3개월 | ||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보험료 조회 시점 기준 부과된 산재보험료의 미납 내역이 없는 예술인
** 일반(장기)계약: 예술 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계약 체결 예술인
단기계약: 예술 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계약 체결 예술인
※ 지원금 상한액
- 월 37,950원(예술인 1인 1개월 지원금 기준)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 준용
신청자격
· 아래 ①공통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②선택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예술인
| 구분 | 신청자격 | |
|---|---|---|
| ① 공통요건 (필수) |
⑴「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신청일 기준 유효자) ⑵ 국내 거주 예술인 ⑶ 지원범위 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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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택 요건 |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
지원범위 내 부과된 예술인 산재보험료 미납 이력이 없는 예술인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예술인(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포함) |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범위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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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
지원범위 내 표준계약서(서면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계약서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에 따라 5개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함 * 외국어 계약서 제출 시 계약서 원본 및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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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
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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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유형에 한하여,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해당 이력으로 신청 가능
지원제외
- 소득 제한
•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할 경우 지원보류(연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연소득 환산 시 36,925,032원(기준중위소득 120%, 3,077,086원)
- 예술 활동 계약 관련
• 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활동(예술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교육, 홍보마케팅, 사무 행정 업무 등 미지원
- 보험료 납부 및 가입 형태 관련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거나, 또는 부분 납부한 월 미지원
• 국민연금 사업장(사업장 임의) 가입자로 납부한 월 미지원
-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제한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미지원
- 지급계좌 관련
• 신청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또는 제출 계좌 오류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미지원할 수 있음
-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공고문 바로가기제출서류
- 아래 ①공통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신청유형에 따라 ②선택서류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
|---|---|---|
| ① 공통서류 (필수) |
(1)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소득유형 전체‘) 또는 사실증명원 * 소득자료 제출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2) 예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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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택서류 |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공통서류만 제출 * 예술인 산재보험료 가입·납부내역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재단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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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 체결 신청자 |
공통서류 + (1) 표준계약서(서면계약) (2) 계약이행 확인 자료 - 계약서 명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 내역, 언론 기사 등 계약체결 후 활동을 이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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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
공통서류 + (1) 교육 이수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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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요청자료 미제출 시 미지원 처리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예술인 국민연금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온라인 신청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로그인 > 복지지원 > 예술인국민연금보험료지원> 왼쪽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표준계약 동영상 교육 이수(온라인)
| 교육명 |
1. 예술 계약의 이해(상) 2. 예술 계약의 이해(하) 3.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4. 사례로 배우는 예술 계약 실전 대응법 * 4개 교육 중 택 1하여 해당 강의 내 모든 차시의 강의 수강 후 수료증 제출 |
|---|---|
| 수강방법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접속 ▶ 상단 ‘온라인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 클릭▶ 로그인 및 회원가입 ▶ 강좌 수강, 설문 제출 ▶ 수료증 발급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접속주소: sinmungo.kawf.kr |
| 교육수강 인정기간 |
- 수료증 내 이수 기간이 2025년 9월 ~ 2026년 8월에 해당하는 경우 |
| 수료증 발급 |
- 강의 내 모든 차시의 강의 수강 후 설문조사 완료 시 수료증 출력 가능 ※ ‘26년도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은 2026년 12월 31일 23시 50분까지 가능하오니, 기한 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년 8월 31일 23시 59분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신청인 지원 예산이 부족한 경우 산재·고용보험 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일자 순으로 지원합니다.
문의
사회보험팀 02-3668-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