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현업·예비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예술사업자
·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단과대학)
·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사업체 등
※ 교육 특성에 따라 단체 혹은 개인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신청 단체 수강자의 예술분야, 연령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과정 계약,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내용
예술 활동 중 알아야 할 계약 시 유의사항, 문화예술분야 계약 유형 및 특징, 저작권 지식 등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등
강사
법률전문가(변호사), 현장전문가 등 예술 계약 분야 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각 예술 분야 전문가)
소요시간 1회당 90~180분
교육형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신청방법
하단의 ‘찾아가는 교육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서 제출(교육희망일 최소 14일전까지 사전 신청)
최소 인원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단체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개인 신청 불가)
• 계약교육: 20인 이상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인 이상
운영기간 ~2024년 11월 30일 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예산 소진으로 신청 마감, 2025년 상반기 신청 재게 예정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 2024년 하반기
특강 안내 바로가기
내용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법률적 지식, 사례 등
일정 연 2회 정기 개최 (상반기 5-6월, 하반기 10-11월 예정)
수강방법 개최 시기에 맞추어 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예술분야, 상세일정, 수강안내 등) ▶ 신청 ▶ 개인 수강
온라인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교육 수강 바로가기
※ 모든 강좌를 수어·문자 통역과 함께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재단 온라인교육 전용 누리집(kawf.edukocca.or.kr) 접속 ▶ 개인 회원가입 ▶ 강좌 신청 ▶ 강좌 학습, 설문조사 제출 ▶ 수료증 발급
운영기간
2024년 2월 16일 ~ 11월 30일(기간 내 상시 교육 수강)
※ PC 및 모바일 기기로 모두 수강 가능
※ 2024년 11월 30일 23:59까지 수료한 강좌에 한하여 수료증 발급 가능(이후에는 수료 불가)
개설강좌
강좌명
내용
예술 계약의 이해(상)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예술 계약의 이해(하)
-계약서 작성법(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서면계약의 정의와 서면계약 체결의 필요성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서면계약 위반 신고 처리절차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안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예술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직업적 권리의 보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와 구제 절차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예술사업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사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예술지원기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지원기관의 권리와 의무사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사항
공연예술 표준계약서활용의 이해
[출연·창작]
-공연예술 출연·창작 표준계약서 개요
-실연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창작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의 활용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창작계약서의 활용
공연예술 표준계약서활용의 이해
[기술지원 근로·용역]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요
-기술지원 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주요 조항
-기술지원 용역계약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표준근로계약서의 활용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표준용역계약서의 활용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문화예술계 성 차별적 구조와 성희롱·성폭력의 특성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례와 판례
-문화예술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제도
-문화예술계 성평등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약속
찾아가는 교육 신청방법
· 최소 인원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단체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 계약교육: 20인 이상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인 이상
※ 신청서 양식의 ‘교육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교육 진행
지원절차
신청 및 운영문의 *평일 9:00-17:30(12:00-13:00 연결 불가)
찾아가는 교육 찾아가는 교육 운영팀(02-398-7634)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전용 누리집 학습지원센터(02-6310-0770)
교육사업 관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02-3668-0200, 0267, 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