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의 고충해소를 통해 창작의욕과 심리적 건강을 도모
지원 내용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 지원

※ 개인 심리상담의 경우 12회 한도로 지원. 개인 비용(교통비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심리검사 비용 및 상담료는 지정기관으로 지급.
개인 심리상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정 협의 및 예약(지정센터) 1:1심리상담 진행 만족도 설문진행

집단 심리상담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기획시 사업공고를 통해 별도 신청방법 안내    *집단 심리상담은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단위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 단,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개인 심리상담)

·1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2차 심리상담 진행사항 확인 설문 실시

(*1차 신청접수 완료자 대상)


바로가기
신청방법(집단 심리상담)

이메일 : counseling@kawf.kr

집단 프로그램 기획시 사업공고를 통해 별도 신청방법 안내


이메일 접수
신청서류

·1차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동의서

사전질문지


·2차 신청서류

심리상담 진행사항 확인 설문지


(1차 신청접수 완료자 대상 온라인 링크 문자발송)

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표
구분 프로그램
심리검사 진단용 설문지 검사 /성격 및 정서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개인 심리상담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대인관계, 부부 · 가족문제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경제문제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집단 심리상담 스트레스 대처훈련 / 우울 · 불안 · 사회공포증 등 프로그램 /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부부·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예방 및 위기개입 위기개입 상담(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 / 사후관리 집단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 자살예방 교육 등(생명지킴이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