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예술인의 예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10호

가.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7조 제2항) 나.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8조 제2항) 다.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9조) 라. 불공정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마.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14조 제4항)
지원 내용 및 절차
지원 내용 및 절차 표
신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보호관
▸권리침해행위 관한 조사
▸분쟁조정 지원
심의·의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심의
▸구제조치(수사의뢰·행정처분 등)요청 및 종결 의결
▸시정명령 요청
▸분쟁조정
구제 및 사후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재정지원중단
▸불이익조치금지
신청방법
- 권리침해행위 상담
상담 신청하기
- 권리침해행위 신고
신고하기
유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한국영화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제보, 법률지원 등

www.kofic.or.kr

051-720-4743


바로가기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문화산업 관련법령에 따른 불공정행위 신고 및 법률지원 등

www.kocca.kr/fair

1566-1114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조정 및 상담

www.copyright.or.kr

02-2669-0042(조정), 1800-5455(②번. 문화예술인 전문상담)


바로가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와 디자인 문화 확산 지원 등

https://www.kcdf.or.kr/web/main/mainPage.do

02-398-790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