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10호
가.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7조 제2항) 나.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8조 제2항) 다.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9조) 라. 불공정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마.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14조 제4항)지원 내용 및 절차
신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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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보호관 | |
▸권리침해행위 관한 조사 ▸분쟁조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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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심의 ▸구제조치(수사의뢰·행정처분 등)요청 및 종결 의결 ▸시정명령 요청 ▸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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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및 사후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재정지원중단 ▸불이익조치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