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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위반신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문화예술용역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서면계약에는 다음의 6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표준계약서 보러가기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약 금액 ·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 제4조의4)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조의4제2항,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 시행령 제5조 별표2 참조)

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반드시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법 제5조의2)

문화예술기획업자가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4)

서면계약체결 관련 분쟁 발생 시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실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6조의4)

문화예술기획업자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2)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체계도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체계도 1단계 상단 자문 (컨설팅) 전화 · 상담창구 (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변호사·노무사) 계약 상담 지원 2단계 신고 신고 접수 (예술인복지재단) (필요시) 3단계 사실관계 조사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문체부) 4단계 자문기구 (필요시) 시정조치 자문 (문화예술 공정위원회) 5단계 시정조치 서면계약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문체부)

서면계약 체결 및 보존의무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안내 정보를 포함하는 표
위반행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문화예술기획업자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법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신청방법
서면계약 위반신고 상담

이메일 : sinmungo@kawf.kr

전화문의 :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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