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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 안내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변경 등 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 상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대비하여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직업 예술 활동시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중소기업사업주’형태로 보험 가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따르는 정보부족과 행정처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보험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 직업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 누구나
· 보험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은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선택하시면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약 1주일 소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 혜택

1등급~12등급 보험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높은 보험료를 낼 수록 휴업급여, 간병비 등 산재보험 급여혜택이 커집니다.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초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소기업사업주 기준보수액 및 등급별 보험료
2024년 중소기업사업주 기준보수액 및 등급별 보험료
구분 기준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월 보험료(원)
창작/실연/기술지원
6.6/1000
사업서비스 직군*
8.6/1000
1등급 2,405,840 78,880 15,870 20,690
2등급 2,889,600 94,740 19,070 24,850
3등급 3,373,370 110,600 22,260 29,010
4등급 3,857,140 126,460 25,450 33,170
5등급 4,340,910 142,320 28,650 37,330
6등급 4,824,680 158,180 31,840 41,490
7등급 5,308,450 174,040 35,030 45,650
8등급 5,792,220 189,900 38,220 49,810
9등급 6,275,990 205,760 41,420 53,970
10등급 6,759,750 221,620 44,610 58,130
11등급 7,243,520 237,490 47,800 62,290
12등급 7,727,290 253,354 51,000 66,450

※ 대부분의 예술 직군(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은 6.6/1000 요율 적용. 일부 사업서비스 직군(공연대리인, 큐레이터 등)은 8.6/1000 요율을 적용받으며, 적용 사업종류는 업무내용을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

보험료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해지시까지 납부 보험료의 50% 지원
(*1등급 신규 가입자는 가입 첫 6개월 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

혜택
요양급여(치료비)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 치료비 지급 (비급여 제외)

-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승인


- 치료비는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수령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가능


- 치료 중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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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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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1일 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 요양 중에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휴업급여 청구 불가. 다만 부분 휴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 중에도 받을 수 있음.


- 휴업급여 청구서를 공단으로 제출하면 7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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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급여

산재장해인의(산재1~12급)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장해급여 (영구적인 장해 발생 경우)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

- 장해등급 심사 후 최고 1급에서 최저 14급으로 장해등급 판정


-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일수 및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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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례비 (사망 시)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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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치료를 끝내고 장해상태가 매우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상시간병: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 다음 요건 3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

-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제1급인 자


-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제1급인 자


- 두 눈, 두 팔, 두 다리의 장해등급이 제1급이면서 다른 부위 제7급 이상의 장해가 있는 자


* 수시간병: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 아래 요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

-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제2급인 자


-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제2급인 자


- 장해등급이 제1급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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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

·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변경, 해지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위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지사장(지역본부장을 포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 사무

피보험자(예술가)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업무

·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사항

· 산재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청)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