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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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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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재보험 가입은https://www.kawfartist.kr에서 온라인 가입으로 진행됩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이 준비된 경우 즉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완료자는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과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에 필요한 예술활동 계약서를 준비 후 예술활동증명(‘산재보험 가입 특례’ 선택)과 산재보험 가입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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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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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술인 산재보험에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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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 합니다. 다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험 사무대행과 보험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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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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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입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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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과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에 필요한 예술활동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원로예술인 등을 위한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시에는 별도의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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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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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직장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별도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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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직장 산재보험이 보수를 받는 계약에 의한 예술활동을 보장해 주는 산재보험이 아닌 경우에 추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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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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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산재보험 관련 변경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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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인 주민등록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가 결정됩니다. 또한 실 거주지(우편물수령지)로 산재보험료 고지서 등이 발송되니 거주지가 변경 되었다면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 가 필요합니다. (‘가입방법’ 페이지에서 서식과 신청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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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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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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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02-3668-0200, 0286)에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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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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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시 ‘보수 등급’선택 시 실제소득과 같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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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술인 산재보험 보수 등급은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인의 상황을 감안해, 월 보험료를 직접 선택하도록 구간을 정한 것입니다. 본인의 실제소득 또는 계약서상 계약금액과는 관련이 없으며, 높은 등급으로 가입할수록 보상혜택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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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험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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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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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2개 등급 보수액 중 예술인 본인이 선택한 등급의 월보수액에 예술활동 유형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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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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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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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월 20~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우편물수령지로 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하며 해당 고지서로 납부 마감일인 다음달 10일(주말,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까지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고지서 분실, 미수령, 체납 보험료 납부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연락하셔서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하며, 매월 직접 납부가 번거로운 경우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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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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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할 때만 보험료를 낼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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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재보험은 산재 발생 즉시 급여청구가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이후 해지 시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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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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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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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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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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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거나,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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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재보험료는 매달 납입해야 하므로, 분할 및 일시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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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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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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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하신 분들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무위탁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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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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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간 해외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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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재보험 유지를 원하신다면 자동이체신청을 하시거나 대리인이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지서가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 납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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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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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을 해지하면 기존 납입금이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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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재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해지에 따른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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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험혜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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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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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시면, 비교적 타 업종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 요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가 있을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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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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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로 인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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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재 보상은 직업 예술 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청구에 대한 재해조사시 계약서 제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수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 또는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향 후 산재 보상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재보상 청구는 본인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사회보험팀(02-3668-0284, 0286)에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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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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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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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업 예술활동 중 발생한 사고, 부상은 산재로 확인합니다. 이때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 체결 여부’는 산재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 역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퇴근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함)
보험 가입 이전 발생하거나, 보수 목적의 계약에 의한 예술활동이 아닌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는 산재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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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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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로 판정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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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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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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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로 판정 받으면,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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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재 판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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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